학생공지

2023학년도 1학기 장기 현장실습학점제 모집공고 작성일 : 2023-02-02 20:12

조회수 : 477

2023학년도 1학기 장기 현장실습학점제 모집공고

 학생들의 전공 실무능력 향상 및 진로탐색을 위하여 2023학년도 1학기 장기 현장실습학점제 참여학생을 모집하오니, 학생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 바랍니다.

1. 현장실습학점제 운영일정

  가. 참여요건 (다음요건 모두 충족시 현장실습 인정가능)

  ? 4학년 재학생(6학기 이상 이수,편입생 2학기 이상 이수)

  ? 「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」 개정에 따른 현장실습학기제 중 표준현장실습만 해당

   →“표준현장실습”이란, 업체에서 학생에게 최저임금의 75%이상 지급하는 현장실습

  ? 업체에서 산재보험 필히 가입

  ? 전공과 관련된 실무실습만 가능

  나. 신청기간

    1) 현장실습 신청:

       - 1차: 2023.2.14.(화) ~ 2023. 2. 16.(목) 수강신청 후 포털(Huis) 온라인 신청

       - 2차: 2023.3.7.(화) ~ 2023. 3. 10.(금) 수강신청 후 포털(Huis) 온라인 신청

      ※ 상기 기간 이후 참여 희망시, 현장실습지원센터(062-940-5620)에 문의

      ※ 현장실습 신청은 “학기제 현장실습Ⅰ”교과목 수강 신청 후 신청가능

    2) 개설교과목 수강신청

      - 수강신청(정정)기간 내 신청학생의 소속학과에 개설된 “학기제 현장실습Ⅰ”교과목 수강 신청

      ※ 수강신청(정정)기간은 2023학년도 1학기 본교 학사일정에 따름.

  다. 학과승인: 2023. 3. 13(월) ~ 2023. 3. 17.(금), 현장실습 지도교수, 학과장 포털(Huis)승인

  라. 운영기간: 2023. 3. 2.(목) ~ 2023. 6. 21.(수) 중 12, 14, 16주 해당일정에 한함.

  마. 공지사항

     - 12주, 14주에 한하여 운영기간 내 실습시작일 변경가능

     - 2023. 6. 21.(수)까지 해당 신청 실습기간의 실습종료(이수완료) 하여야함.

     - 1일=8시간, 1주=8시간×5일, 실습기간은 주 5일(월~금)× 실습기간(주) 12 ~ 16주 연속적인 근무

     - 실습기간 중 실습기관(산업체)에서는 산재보험을 가입해야합니다.

      ※ 2019년 고용노동부 의무사항(산업체에서 별도 가입)

2. 현장실습학점제 신청안내

  가. 참여대상: 2023학년도 4학년 재학생(6학기 이상 이수, 편입생 2학기 이상 이수)

      ※ 참여기간 중 교내 전공 및 교양과목 중복 수강 불가(예외: 사이버수강 및 졸업프로젝트 제외)

      ※ 전공 및 교양과목 등 졸업 이수학점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,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.

  나. 지원사항

    - 전공선택 12학점 부여(개설교과목 수강신청: 학기제 현장실습Ⅰ)

    - 학생실습 보험가입 ※실습기관(산업체)에서 가입하는 산재보험과 다름.

    - 학생활동비: 별도 지원 없음

   - 업체지원비: 최저임금의 25%까지 지원

   → 최저임금의 100%를 학생에게 지급 시 업체에 25%까지 지원 (신청서 제출)

  다. 현장실습 제한사항(참여불가)

    - 휴학생, 취업중인 학생, 자격증 취득의 목적

    - 해당 전공 및 학과와 연관성이 없는 산업체에서의 실습 또는 아르바이트 목적

    - 사업자등록증 대표(명의자), 4대 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자(현장실습 참여 전)

    - 산업체 선정시 가족 및 친인척과 관련된 실습업체 불가 

3. 상기 모집공고 세부사항(첨부파일 "붙임 1" 참조)

4. 문의사항: 현장실습지원센터(062-940-5620) 김유리 담당