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장실습 신청자격
실습학생
- 학기제 현장실습 : 4학년 재학생(6학기 이상 이수자 및 2학기 이상 이수편입생)
- 계절제 현장실습 : 3학년 ~ 4학년 재학생(4학기 이상 이수자 및 1학기 이상 이수 편입생)
- 해당학기 수강학점이 21학점 이하인 자 (계절학점 포함)
- 졸업최종학기(졸업대상자)의 경우 학사일정 상 졸업사정 관계로 4주만 신청가능
- 유학생의 경우 국내만 지원가능 (글로벌 지원 불가)
- 휴학생, 취업 준비중인 학생, 자격증 취득 및 아르바이트 목적 실습불가
- 사업자등록증 대표(명의자) 및 4대보험 가입자(현장실습 참여 전) 실습불가
- 실습기관 선정 시 가족 및 친인척과 관련된 업체는 실습불가
실습기관
- 산업재해보상보험 필수로 가입할 수 있는 기관
- 중소기업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 적법하게 설립된 기업
-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정부 투자 기관
-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정된 공공기관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준정부 기관 및 공기업
- 법령에 의거 설립된 경제단체 및 사업주단체(비영리법인), 기타 비영리법인 및 특수공법인
- 초·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거 설립된 학교 및 유아원(유치원포함) 단, 학교기업, 창업보육센터 내 입주기업 및 별도 법인의 부속기관
- 국가 또는 지방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연구기관 등
- 기타 총장이 현장실습교육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또는 기업(관)
실습학생과 실습기관의 목적과 의무
실습학생
목적 |
전공과 연관된 실습기관에서 실무능력 함양 현장실습을 통한 적성 및 진로탐색 전공관련 실무경력 형성 및 취업연계 |
의무 |
현장실습 운영 규정에 따른 절차 준수 실습기관의 사내 규정 준수 실습학생 일지, 체험수기 및 만족도조사 작성 실습기관에서 인지한 기밀 누설 금지 |
실습기관
목적 |
실습학생과의 기업 애로문제 공유 우수인력의 조기 확보 인재양성 및 지역사회 공헌 |
의무 |
실습기관 내 안전교육 및 인권보호 실습학생 산재보험 가입 (4대보험 중 산재보험만 해당) 실습학생 실무교육, 학생 출석관리 및 학생 평가서 작성 실습지원비 지급 (최저임금의 75%이상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