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부지침
- 실습기관의 근무제 형태를 기반으로 1주간 5일을 기준으로 연속적으로 운영한다. 다만, 근무제 형태가 1주간 4일 또는 6일인 경우에 한하여 1주간 4일 또는 6일을 기준으로 연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.
-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는 실습기관의 전일제를 기반으로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운영한다. 다만, 실습기관의 전일제 기준이 1일 6시간 이상 8시간 미만인 경우에 해당 전일제 기준으로 운영할 수 있다.
-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는 1주간 40시간을 기준으로 이를 초과하지 않도록 운영하되, 실습 수행 과정상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실습기관이 학생의 동의를 받아 1주간 최대 5시간을 한도로 실습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.
- 실습기관은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참여 학생의 실습수행이 원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습지원비(최저임금의 75%이상)를 지급하여야 한다.
- 지도교수는 현장 방문지도를 원칙하고 현장실습 실시 여부, 실습 내용 및 진행 사항에 대해 점검하거나 실습학생 지도 등을 위하여 실습기관을 방문하여 현장실습 수행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.
- 실습학생은 현장실습일지를 매일 기록하여 실습기관 실습지도위원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.
- 현장실습을 이수한 실습학생은 현장실습 종료 후 4일 이내에 현장실습 현장실습일지 및 체험수기를 센터에 제출해야 한다.
- 현장실습 참여 유경험 학생으로 이 사업에 참여하여 본인의 귀책사유로(회사 부적응 제외) 약정이 중도 해지된 자. 다만, 본인의 귀책사유로 해지된 경우라도 학과의 요청에 의해 참여가 필요한 경우 학과장의 요청에 의해 1회에 한해 재 참여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