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3학년도 하계 현장실습학점제 참여기업 모집안내 작성일 : 2023-05-09 17:13
- 첨부파일 붙임 1. 표준 현장실습학기제(Co-op) 운영계획서.hwp (79.50 KB)
- 첨부파일 붙임 2. 현장실습생 산재보험 적용 질의답변(고용노동부고시).pdf (221.13 KB)
2023학년도 하계 현장실습학점제 참여기업 모집안내
호남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는 산업현장 적응력배양을 위하여 학생들의 진로탐색 및 현장에서 실무를 체험할 수 있는 현장실습학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 위와 관련하여, 하계 방학기간 중 현장실습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실습기관 탐색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어 실습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드리오니, 학생들의 실습 기회 제공을 부탁드립니다.
1. 현장실습 운영기간
구 분 |
내 용 |
모집기간 |
2023. 5. 1.(월) ~ 2023. 5. 19.(금) |
매칭기간 |
2023. 5. 22.(월) ~ 2023. 6. 13.(화) |
실습기간 |
2023. 6. 19(월) ~ 2023. 8. 23.(수) 해당기간 중 4주, 6주, 8주 일정 |
모집대상 |
LINC 3.0 가족회사 및 학과별 전공관련 회사 |
모집요건 |
실습생 산재보험 가입 의무, 실습지원비(2023년 최저임금의 75%이상) 지급 의무 |
지원사항 |
기업에서 최저임금의 100%를 학생에게 지급 시 기업에 25%까지 지원(신청서 제출) |
신청방법 |
표준현장실습 운영계획서(붙임 1) 작성 후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제출 |
제출방법 |
E-mail 제출 (2020098@honam.ac.kr) |
2. 진행절차
- 실습기관 운영계획서 제출 → 지도교수 참여학생 상담 및 실습기관 매칭 → 협약서 작성 → 현장실습 시작
3. 협조사항
1) 산재보험가입 의무화 (붙임 2)
- 현장실습생 산재보험 가입 및 가입증서 제출(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132조)
2) 참여학생에게 실습지원비 지급 의무화
- 실습기관은 학생에게 최저임금(2023년 최저임금 2,010,580원)의 75%이상으로 실습지원비를 학생에게 지급
- 학생에게 최저임금의 100% 지급 시 실습종료 후 학교에서 실습기관으로 최저임금 25%미만 금액을 지원(신청서 제출 필수)
3) 학생 전공과 관련된 실무 실습과정으로 운영 및 교육시간 배정
- 현장실습기간 중 업무 및 전공관련 교육시간을 배정 (실습시간의 10~25%)
라. 문 의: 호남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담당 김유리 062-940-5620
붙임 1. 표준현장실습학기제 운영계획서(양식) 1부.
2. 현장실습생 산재보험 적용 질의답변(고용노동부고시)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