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장실습이란,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와 실습기관 간 산학협력 관계를 기반으로 정해진 기간동안 국내·외 산업현장에서 학생에게 이론적용, 현장실무교육 및 실습을 실시하는 산학협력 교육과정을 의미하며, 운영기준에 따라 표준현장실습학기제와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로 구분합니다. 그 중 호남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는 표준현장실습학기제만 운영하고 있습니다.

대학의 교육만으로 부족한 실무경험을 재학생의 전공과 연관된 산업체에서 현장근무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적성 및 진로탐색의 계기를 마련하고 능력개발과 경험을 통해 경력형성 기회를 제공하여 취업 확대 기회로 활용합니다.

 

현장실습교육과정 운영방식

  • 현장실습은 학점이 부여되는 정규 교과목으로 운영하여야 한다.
  • 현장실습은 학기제, 계절제로 구분하여 운영한다.
  • 현장실습 이수학점은 전공선택으로 인정된다.
  • 성적평가는 P(Pass)/NP(NonPass)로 평가한다.
  • 학기제 현장실습의 경우 해당 학기에 수강신청 및 온라인신청을 한다.
  • 계절제 현장실습의 경우 해당 신청기간에 온라인신청을 한다.
  • 현장실습은 전공과 관련된 실습기관에서 진행한다.
  • 현장실습은 반드시 학생-학교-실습기관 간 문서로 사전 협약을 체결해야한다.

 

학점제도

구분

실습시기

실습기간

이수구분

학점인정학기

인정학점

학기제

(1학기/2학기)

학기 중

12주

전공선택

해당 정규학기

 

12학점

 

14주

16주

계절제

(하계/동계)

방학 중

4주

전공선택

해당 계절학기

 

3학점

 

6주

8주